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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므로 계산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산·현금 흐름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3억원 이상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다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건축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종 겸영·복수 사업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산 산식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 의무

재무제표 제출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항목
내용
사용 대상 거래
재화·용역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및 수령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복식부기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재무제표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
무신고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 미기장 또는 미달 기장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거래
미사용 금액 × 0.2%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기한 내 미신고
미신고 기간의 사업 수입금액 × 0.2%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만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비교

항목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방식
복식부기 필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선택
재무제표
제출 필수
불필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필수
의무 없음
기장세액공제
해당 없음
복식부기 전환 시 산출세액 20% 공제 (100만원 한도)
미기장 시
무신고 가산세 + 기준경비율 1/2 적용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20%)

유의사항

기장 의무 매년 재판단: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매년 기장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판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불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대리인 활용 권장: 복식부기 기장은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면 정확한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부·증빙 보관: 장부와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확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