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을 줄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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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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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파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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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 내용 |
1.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
2. 소득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 |
3.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5. 세액공제·감면 |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감면 등 차감 |
6.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3,000만원 | 3,000만 x 15% - 126만 | 324만원 |
7,000만원 | 7,000만 x 24% - 576만 | 1,104만원 |
1억원 | 1억 x 35% - 1,544만 | 1,956만원 |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
항목 | 공제액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추가공제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추가공제 (부녀자) | 50만원 |
추가공제 (한부모) | 100만원 |
기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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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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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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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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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공제율 15–40%,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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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연 500만원 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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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감면 항목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 | 공제율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15%),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연 700만원 한도 (난임·미숙아·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 교육비의 15% (유치원–대학교, 본인 한도 없음) |
기부금 |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고액 기부 한도별 상이)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13만원 (근로소득자 아닌 경우 7만원) |
기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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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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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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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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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률 (최대 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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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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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지출한 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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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시
주요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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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별 5–3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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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5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1회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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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50–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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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 근로소득 70–9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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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산 필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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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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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요건 확인: 각 공제·감면에는 소득 요건, 한도, 적용 대상 등이 있으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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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시 경정청구: 공제·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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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별도: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일정률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이나 공제·감면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