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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을 줄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려는 경우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파악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내용
1.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
3.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4.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5. 세액공제·감면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감면 등 차감
6.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계산식
산출세액
3,000만원
3,000만 x 15% - 126만
324만원
7,000만원
7,000만 x 24% - 576만
1,104만원
1억원
1억 x 35% - 1,544만
1,956만원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

항목
공제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50만원
추가공제 (한부모)
100만원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 2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공제율 15–40%, 한도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연 500만원 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감면 항목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15%),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연 700만원 한도 (난임·미숙아·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
교육비의 15% (유치원–대학교, 본인 한도 없음)
기부금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고액 기부 한도별 상이)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13만원 (근로소득자 아닌 경우 7만원)

기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률 (최대 74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지출한 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시

주요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별 5–3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5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1회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50–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 근로소득 70–9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유의사항

소득 합산 필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빙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감면 요건 확인: 각 공제·감면에는 소득 요건, 한도, 적용 대상 등이 있으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정청구: 공제·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일정률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이나 공제·감면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