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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해결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을 발견한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치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두 공제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위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산출세액에서 차감
절세 효과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세액을 직접 줄여 즉각적인 절세 효과
예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공제 해결 방법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그러나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여 누락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추가 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추가 공제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방법 2: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까지 누락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항목
내용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대상
연말정산 원천징수대상자 포함
처리 기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결과
추가 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 환급 가능

방법별 비교

구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시기
5월 신고 기간 내
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가산세
없음
없음
절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증빙
공제 증빙 자료 제출
공제 증빙 자료 + 경정청구서 제출
처리 기간
신고 즉시 반영
청구 후 2개월 이내 결정·통지

유의사항

증빙 자료 확보: 소득·세액공제를 추가 적용받으려면 각 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제를 적용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비용 대비 효과: 공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고 비용과 절세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하십시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공제의 추가 반영이나 경정청구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