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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와 방법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되어 분납을 검토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납부 방법
1,000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납부기한까지 납부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먼저 1,00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분납기한까지 납부
2,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먼저 50%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분납기한까지 납부

예시

납부 세액
5월 31일까지 납부
분납 (7월 31일까지)
800만원
800만원 (전액)
분납 불가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분납 기한

항목
내용
분납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5월 신고분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신고분)
8월 31일까지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 한도
카드사별 결제 한도에 따름
할부
카드사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별 상이)
분납 대상이 아닌 경우(1,000만원 이하)에도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사실상 분할 납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합니다
4.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유의사항

분납에는 이자 없음: 법정 분납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기한 내 완료: 세액의 분납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분납 대상이 아니거나 분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지방소득세 별도: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분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나 분할납부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