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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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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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되어 분납을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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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납부 방법 |
1,00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납부기한까지 납부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먼저 1,00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분납기한까지 납부 |
2,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먼저 50%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분납기한까지 납부 |
예시
납부 세액 | 5월 31일까지 납부 | 분납 (7월 31일까지) |
800만원 | 800만원 (전액) | 분납 불가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
분납 기한
항목 | 내용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5월 신고분 | 7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신고분) | 8월 31일까지 |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납부 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납부 한도 | 카드사별 결제 한도에 따름 |
할부 | 카드사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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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대상이 아닌 경우(1,000만원 이하)에도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사실상 분할 납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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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
1.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합니다
4.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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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는 이자 없음: 법정 분납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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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기한 내 완료: 세액의 분납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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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신청: 분납 대상이 아니거나 분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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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별도: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분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나 분할납부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