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가 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이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가 차감된 경우
•
투잡으로 사업소득을 별도로 받는 직장인
•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3% 원천징수의 구조
프리랜서나 알바로 일하고 받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다음과 같이 세금을 미리 차감합니다.
항목 | 세율 | 근거 |
소득세 |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 0.3%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합계 | 3.3% |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용역 대가 (수입금액) | 1,000,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실수령액 | 967,000원 |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왜 신고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로 3.3%를 납부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제·감면 적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확정신고를 해야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액 산출: 1년간 총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급 가능: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항목 | 내용 |
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종합소득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
환급 절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산출세액 - 공제·감면
환급 신청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계좌를 기재합니다
2.
확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대상입니다
3.
환급금은 신고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수령)
•
필요경비 지출 증빙 (사업 관련 지출 내역)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성격 |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원천징수세율 | 3.3% | 기타소득금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필요경비 |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의 60% 등 법정 필요경비 |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동일한 용역이라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유의사항
•
미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 관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보관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