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연 2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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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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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등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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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매월 신고가 부담되어 반기별 납부를 검토하는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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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항목 | 내용 |
납세의무자 | 소득을 지급받는 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징수·납부 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 법인) |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 유형 | 예시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수당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 대가 (3.3% 원천징수) |
이자소득 | 예금·채권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사적연금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
퇴직소득 | 퇴직금 |
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 (원칙)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 지급월 | 신고·납부기한 |
1월 지급분 | 2월 10일 |
2월 지급분 | 3월 10일 |
... | ... |
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반기 | 소득 지급 기간 |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 1월 – 6월 | 7월 10일 |
하반기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별 납부 대상자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
신청 방법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제출 |
신청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 |
승인 |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청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적용 시작 반기 | 신청 기한 |
상반기(1월)부터 적용 | 직전 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
하반기(7월)부터 적용 | 해당 연도 6월 1일 – 6월 30일 |
반기별 납부 포기
반기별 납부를 매월 납부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 |
소득 지급 연·월 | 소득을 지급한 귀속 연월 |
소득 종류별 명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 지급액과 징수세액 |
납부세액 | 징수세액 합계에서 기납부세액·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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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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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함께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귀속월별로 별지를 작성합니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항목 | 내용 |
미납 가산금 | 미납세액 x 3% |
납부지연 이자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 |
가산세 한도 | 미납세액의 50%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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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신고가 원칙: 반기별 납부는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없이 반기별로 납부하면 기한 경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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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매월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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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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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 필수: 해당 월에 소득 지급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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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제외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이나 원천징수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