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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와 신고 방법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연 2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
프리랜서·강사 등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세 매월 신고가 부담되어 반기별 납부를 검토하는 소규모 사업장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항목
내용
납세의무자
소득을 지급받는 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징수·납부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 법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 유형
예시
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 대가 (3.3% 원천징수)
이자소득
예금·채권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연금소득
사적연금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퇴직소득
퇴직금

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 (원칙)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 지급월
신고·납부기한
1월 지급분
2월 10일
2월 지급분
3월 10일
...
...
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반기
소득 지급 기간
신고·납부기한
상반기
1월 – 6월
7월 10일
하반기
7월 – 12월
다음 해 1월 10일

반기별 납부 대상자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신청 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제출
신청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
승인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청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적용 시작 반기
신청 기한
상반기(1월)부터 적용
직전 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7월)부터 적용
해당 연도 6월 1일 – 6월 30일

반기별 납부 포기

반기별 납부를 매월 납부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
소득 지급 연·월
소득을 지급한 귀속 연월
소득 종류별 명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 지급액과 징수세액
납부세액
징수세액 합계에서 기납부세액·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함께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귀속월별로 별지를 작성합니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항목
내용
미납 가산금
미납세액 x 3%
납부지연 이자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50%

유의사항

매월 신고가 원칙: 반기별 납부는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없이 반기별로 납부하면 기한 경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매월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필수: 해당 월에 소득 지급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제외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이나 원천징수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