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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부업 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인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직장을 2곳 이상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부업하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있는 경우

소득 구성별 신고 방법

본업
부업
신고 방법
직장 (근로소득)
없음
연말정산만
직장 (근로소득)
직장 (근로소득)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직장 (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직장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 2).

합산 연말정산 절차

1.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를 정합니다
2.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4.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투잡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리랜서(3.3% 원천징수)나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시기
대상 소득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항목
내용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합산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연말정산 ≠ 납세 완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 관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기타소득 분리과세 예외: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 2 제2항)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부업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