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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과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정산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은 근로자
추가 납부·환급 세액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경우
절세를 위해 어떤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세액 계산 흐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계산 내용
① 연간 근로소득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모든 근로 대가 (일용근로소득 제외)
②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총급여액
= ① – ②
④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금액
= ③ – ④
⑥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⑤ – ⑥
⑧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6–45% 8단계)
산출세액
= ⑧
⑩ 세액감면·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⑨ – ⑩
⑫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
차감징수세액
= ⑪ – ⑫ (양수이면 추가 납부, 음수이면 환급)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구분
공제액
요건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본인,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
경로우대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 추가공제
연 100만원
배우자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액감면·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합니다.
항목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기준으로 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 상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12–15%), 의료비(15–30%), 교육비(15%),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모의계산 서비스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3.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예상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 ≠ 공제 확정: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이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누락 항목 직접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각 공제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해당 연도의 세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공제하며,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나 공제 적용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