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별도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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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자(매입 측): 물품이나 용역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출증빙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구분 | 소비자 | 사업자(매입 측) |
발급받는 이유 | 현금 지출 증명 | 지출증빙 확보 |
세금 혜택 |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의 30%)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필요경비 인정 |
미발급 시 불이익 | 소득공제 누락 |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불인정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반 가맹점 의무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이상
2.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맹점 가입 후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발급 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소액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일반 가맹점보다 한 단계 높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 |
기준 금액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
발급 조건 |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 |
발급 방법 |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발급 기한 |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제13항 |
참고: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 x 1% x (미가입일수/365) |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일반) | 건별 거부/차액 금액의 5% (최소 5,000원) | 건당 5,000원 이상 거래 대상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 미발급금액의 10% |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시 경감 |
의무발행업종의 가산세(20%)는 일반 발급 거부 가산세(5%)보다 4배 높습니다. 현금 거래가 빈번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발급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 홈택스 자진발급 방법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로 자진발급합니다.
절차
1.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진입
3.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선택
4.
거래일자, 금액 등 내역 입력
5.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완료
주의사항
•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단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5일을 넘기더라도, 거래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소비자 -- 홈택스 자진발급 방법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비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거래 당시 받은 영수증 (거래일자, 승인번호, 결제금액 확인용)
절차
1.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진입
3.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4.
영수증 상의 거래일자, 승인번호, 결제금액 입력
5.
등록 완료 후 2-3일 내 발급 내역 확인 가능
소비자의 세금 혜택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명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결제 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은 신용카드(15%)의 2배입니다.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미발급 신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2.
현금거래 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제1항)
3.
신고 기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의무발행업종 주요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업종 예시 |
전문직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
의료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
교육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숙박/음식 | 호텔, 여관, 음식점, 카페 |
유통/소매 | 가전제품, 의류, 귀금속, 안경, 가구 소매업 |
수리/서비스 | 자동차 수리, 가전 수리, 인테리어, 이사 운송 |
기타 |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등 |
위 목록은 대표 예시이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진발급 프로세스 수립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 단말기 등록
5일 이내 발급 관리 체계 마련
소비자용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미발급 시 영수증 보관 후 홈택스 자진발급
발급 거부 시 국세청 미발급 신고 검토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제4항: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자진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가맹점 가입 요건, 발급 대상 금액(건당 1원 이상), 자진발급 기한(5일),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 |
소득세법 제81조의9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일반 5%,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20%, 자진 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 현금거래 확인 제도(미발급 시 세무서 확인으로 발급 인정)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매출 투명성과 소비자의 세금 혜택 모두에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발급 의무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 기장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