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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출·매입세액을 기재한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업종별 제출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만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세율·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유형
대상
세율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 (개인)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0%
연 2회 (확정)
일반과세자 (법인)
법인사업자
10%
연 4회 (예정 + 확정)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1.5–4% (업종별)
연 1회
면세사업자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면제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신고 기간과 기한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 (법인)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법인)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구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서 작성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항목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의 공급가액 x 10%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매출
기타 매출
영수증 발급분 등 기타 과세 매출

매입세액

항목
내용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 관련 매입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경우 일정액 공제
기타 공제
재고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등

납부세액 계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사업 무관 지출, 접대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제출서류

부가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서류
비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모든 사업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취 시

업종·상황별 추가 서류

서류
해당 사업자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수출·영세율 적용 사업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매출 미수금 회수 불능) 발생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면세 거래 관련 계산서 발급·수취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공제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건물관리명세서
부동산 관리업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 취득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공제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소규모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항목
내용
미납 가산금
미납세액 x 3%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
납부지연 이자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

유의사항

적격증빙 필수: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불공제 항목 주의: 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공제에 포함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자: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나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