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출·매입세액을 기재한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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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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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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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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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출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만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세율·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유형 | 대상 | 세율 | 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개인)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 | 연 2회 (확정) |
일반과세자 (법인) | 법인사업자 | 10% | 연 4회 (예정 + 확정)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1.5–4% (업종별) | 연 1회 |
면세사업자 |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 면제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신고 기간과 기한
일반과세자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1기 예정신고 (법인)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법인)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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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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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신고서 작성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항목 | 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의 공급가액 x 10%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매출 |
기타 매출 | 영수증 발급분 등 기타 과세 매출 |
매입세액
항목 | 내용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 관련 매입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
의제매입세액 |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경우 일정액 공제 |
기타 공제 | 재고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등 |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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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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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사업 무관 지출, 접대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제출서류
부가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서류 | 비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모든 사업자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발급 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업종·상황별 추가 서류
서류 | 해당 사업자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 수출·영세율 적용 사업자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매출 미수금 회수 불능) 발생 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면세 거래 관련 계산서 발급·수취 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공제 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 |
건물관리명세서 | 부동산 관리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 |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자 |
현금매출명세서 |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 취득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공제 시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 감면 대상 소규모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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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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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항목 | 내용 |
미납 가산금 | 미납세액 x 3%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 |
납부지연 이자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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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필수: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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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항목 주의: 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공제에 포함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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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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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납부자: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나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