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과 판단 요령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근로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은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혼·재혼 등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위탁아동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수급권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충족
장애인: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액
요건
경로우대
1인당 연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연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한부모 공제 우선)

대상자별 판단 요령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학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조부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부모: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하던 부모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손자녀

20세 이하(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를 받으며, 양쪽에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학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 포함)가 동거·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4촌 이상(4촌·6촌 형제자매 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인 형제자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복 공제 불가: 배우자·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판단 시점: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판단 시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연동: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이나 공제 적용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