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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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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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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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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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 등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위탁아동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수급권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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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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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액 | 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연 50만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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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한부모 공제 우선)
대상자별 판단 요령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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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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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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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학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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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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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부모: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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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던 부모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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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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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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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를 받으며, 양쪽에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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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학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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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 포함)가 동거·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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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상(4촌·6촌 형제자매 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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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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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형제자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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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공제 불가: 배우자·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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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판단 시점: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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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판단 시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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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연동: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거주자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이나 공제 적용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