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에서 수익을 얻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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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에서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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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도네이션 등 후원 수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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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홍보·협찬·PPL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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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활동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구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업종코드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요건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 | 별도 시설 없이 단독으로 활동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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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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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스튜디오·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익 유형별 과세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수익 유형 | 예시 | 소득 구분 |
광고수익 | 유튜브 애드센스, 아프리카TV 광고 | 사업소득 |
후원금 | 별풍선, 도네이션, 슈퍼챗 | 사업소득 |
홍보·협찬 | 기업 PPL, 제품 리뷰 대가 | 사업소득 |
행사·강연 | 이벤트 출연료, 강연료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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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후원금·홍보비 등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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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강연료·출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유튜브(구글 애드센스), 트위치 등 외국 기업이 지급 시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항목 | 내용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
공제 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제출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원천징수 증빙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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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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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촬영 장소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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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편집자·매니저 등 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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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비: 소품 구입비, 촬영 교통비, 의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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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비: 콘텐츠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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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터넷·전화 등 업무 관련 통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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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수료: 세무·법률 자문 비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기장 시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 기간
항목 | 내용 |
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종합소득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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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빙: 구글 애드센스·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별 수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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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증빙: 장비 구입 영수증, 임차료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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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증빙: 원천징수 내역 (애드센스 지급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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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역 (면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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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좌 정보 (본인 명의)
홈택스 신고 절차
1.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모두채움, 일반,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해당하는 유형)
4.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면 세액공제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6.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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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필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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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수익 합산: 여러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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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 권장: 경비가 많은 크리에이터는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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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합산: 직장에 다니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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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저술·작곡 등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