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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에서 수익을 얻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에서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별풍선·도네이션 등 후원 수익이 있는 경우
기업으로부터 홍보·협찬·PPL 대가를 받는 경우
1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활동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요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
별도 시설 없이 단독으로 활동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신고·납부 의무 있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처음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스튜디오·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익 유형별 과세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수익 유형
예시
소득 구분
광고수익
유튜브 애드센스, 아프리카TV 광고
사업소득
후원금
별풍선, 도네이션, 슈퍼챗
사업소득
홍보·협찬
기업 PPL, 제품 리뷰 대가
사업소득
행사·강연
이벤트 출연료, 강연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광고수익·후원금·홍보비 등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일시적인 강연료·출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유튜브(구글 애드센스), 트위치 등 외국 기업이 지급 시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항목
내용
공제 방식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공제 한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제출 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원천징수 증빙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시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
스튜디오: 촬영 장소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편집자·매니저 등 직원 급여
콘텐츠 제작비: 소품 구입비, 촬영 교통비, 의상비
광고·홍보비: 콘텐츠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통신비: 인터넷·전화 등 업무 관련 통신 비용
전문가 수수료: 세무·법률 자문 비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기장 시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 기간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종합소득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준비 서류

수입 증빙: 구글 애드센스·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별 수익 내역
필요경비 증빙: 장비 구입 영수증, 임차료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외국납부세액 증빙: 원천징수 내역 (애드센스 지급 명세 등)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면세사업자인 경우)
환급 계좌 정보 (본인 명의)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모두채움, 일반,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해당하는 유형)
4.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면 세액공제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6.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필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수익 합산: 여러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권장: 경비가 많은 크리에이터는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직장에 다니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저술·작곡 등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