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직장인 부업·주택임대소득자·연금생활자·인적용역소득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전 공제·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파악하거나 공제·감면을 계산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서비스 내용 |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부(환급)세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작성 |
수수료 | 없음 |
신고 채널 |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
안내 방법 |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세액 규모가 작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유형 | 설명 |
소규모 자영업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직장인 (부업) |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생활자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적용역소득자 | 프리랜서·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 기장 사업자)는 장부에 기반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비사업자(금융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미진행 근로소득자 등)와 종교인은 모두채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방법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ARS 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확인·수정할 수 있습니다.
1.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모두채움 대상자는 로그인 시 신고 유형 안내 팝업이 표시됩니다
4.
맞춤형 신고 화면에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5.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수정합니다
6.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서 확인 사항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
소득 누락 여부: 모든 소득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소득공제·세액공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없는지 확인
•
감면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적용 가능한 감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공제·감면을 누락하면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항목 | 내용 |
법정 신고기한 |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
2026년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월)까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적용)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
무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모두채움 ≠ 자동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문 수령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클릭 환급: 과거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으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합산 필수: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나 추가 공제·감면 적용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