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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장부 기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의 기장 의무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나, 신규 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기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 방식
차변·대변 이중 기록
가계부처럼 간단히 기록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필요
불필요
회계 지식
필요
없어도 작성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1.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3억원 미만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다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의 장점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 가능
감가상각비 인정: 장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실제 경비 반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실제 발생 기준으로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항목
내용
대상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 경우
공제액
산출세액 × (복식부기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한도
100만원

기장세액공제 배제 사유

장부에 의한 신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결손금 불인정
추계신고 시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음
감가상각비 불인정
장부 미기장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기장세액공제 불가
간편장부로도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불가

신고 절차

준비 사항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1년간 거래 기록)
매출·매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경비 증빙서류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 (장비, 차량 등)

홈택스 신고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유형에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합니다
4.
장부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5.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6.
기장세액공제 대상이면 해당 공제를 적용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의 간편장부 사용 불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처리됩니다
업종 변경 시 재판단: 업종이 변경되면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 보관 의무: 장부와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활용: 복식부기 기장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업종·규모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기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