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월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주택 수와 임대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의 유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오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유 주택 수는 몇 채입니까? (부부 합산 기준)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12억 원 초과이면 과세
2주택 이상: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3.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입니까?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초과: 종합과세만 가능
주택 수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다만 구분 등기 시 각각 1주택).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연 수입금액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 30% 초과 보유자는 별도로 소유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 수별 과세 여부

구분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포함)
비과세
2주택
전액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전액 과세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과세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소형주택(주거전용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세율과 공제 비교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
14% (단일)
6-45% (누진)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주택 60% / 미등록 50%
실제 경비 또는 추계(단순·기준경비율)
기본공제
등록 400만 원 / 미등록 200만 원 (타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적용
다른 소득과 합산
합산하지 않음
전체 종합소득에 합산
분리과세의 기본공제(200만 원 또는 400만 원)는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항목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요건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모두 등록
미등록 또는 일부만 등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60%
50%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 원
200만 원
소형주택 세액감면
적용 가능(조특법 제96조)
적용 불가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3.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내 준수

분리과세 세액 계산 방법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은 아래 산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산식

계산 예시

연간 월세 수입 1,200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 다른 종합소득 없는 경우:
단계
계산
금액
수입금액
1,200만 원
필요경비
1,200만 원 x 50%
600만 원
기본공제
타 소득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1,200 - 600 - 200
400만 원
분리과세 세액
400만 원 x 14%
56만 원
같은 조건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면:
단계
계산
금액
필요경비
1,200만 원 x 60%
720만 원
기본공제
40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1,200 - 720 - 400
80만 원
분리과세 세액
80만 원 x 14%
약 11만 원
등록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5배 가까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을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4%를 넘는지 여부
상황
유리한 선택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액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 (기본세율 6-15% 구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시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분리과세(14%)가 유리
등록임대주택으로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 높음

종합소득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정기예금이자율: 2025년 귀속분 기준 연 2.9%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고시)
소형주택(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
2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계산 예시

비소형주택 3채를 보유, 보증금 합계 5억 원인 경우:
이 금액이 월세 수입에 합산되어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기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차

1.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2월)
주택임대 수입금액, 임대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일수 x 0.022%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과세당국이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부부 합산 주택 수를 확인했는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1주택자)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 부담을 비교했는가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이중 등록을 완료했는가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했는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했는가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 (분리과세 선택)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 (세율 14%,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1호 30%, 2호 이상 20%)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 등록 여부,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여부와 분리과세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