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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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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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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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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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세유형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매출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x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차액 환급 |
다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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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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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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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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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 신청 기한 내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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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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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 6개월 (연 2회 신고) | 1년 (연 1회 확정신고)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 매입 공급대가 x 0.5%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납부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부담이 공급대가의 1.5~4% 수준입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나뉩니다.
발급 가능 vs 불가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발급 가능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발급 불가 (영수증만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발급 불가 (영수증만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높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권의 한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이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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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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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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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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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간이과세자 본인의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본인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x 0.5% 금액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x 0.5%
이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시 고려사항
부가세 과세유형은 사업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르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 요소 | 간이과세 유리 | 일반과세 유리 |
매입 비중 |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 매입이 많은 도소매, 제조업 |
거래 상대방 | 주로 소비자 대상 | 주로 사업자 대상 |
세금계산서 필요성 | 거래처가 요구하지 않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필요 |
초기 투자 | 초기 시설투자 적음 | 대규모 시설투자 (환급 필요) |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간이과세 적용 범위 (공급대가 기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 x 0.5%)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유형 선택과 부가세 절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과세유형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