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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있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세유형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 방식
매출세액
과세표준(공급가액) x 10%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차액 환급
다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 신청 기한 내 예외 있음)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6개월 (연 2회 신고)
1년 (연 1회 확정신고)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매입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납부면제
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부담이 공급대가의 1.5~4% 수준입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나뉩니다.

발급 가능 vs 불가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발급 가능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발급 불가 (영수증만 가능)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발급 불가 (영수증만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높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권의 한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이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와 동일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일 것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
불공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간이과세자 본인의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본인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x 0.5% 금액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x 0.5%
이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시 고려사항

부가세 과세유형은 사업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르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 요소
간이과세 유리
일반과세 유리
매입 비중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매입이 많은 도소매, 제조업
거래 상대방
주로 소비자 대상
주로 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필요성
거래처가 요구하지 않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필요
초기 투자
초기 시설투자 적음
대규모 시설투자 (환급 필요)

관련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간이과세 적용 범위 (공급대가 기준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유형 선택과 부가세 절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과세유형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