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반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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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 등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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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등 교육 관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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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판매, 수의업, 약국 등 면세 업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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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주요 면세 업종
구분 | 대표 업종 |
의료보건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약국 |
교육 | 학원, 교습소, 유치원, 어린이집 |
식료품 |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판매 |
기타 | 도서·신문 판매, 여객운송(일부), 인적용역(저술·작곡 등) |
신고 절차
면세사업자의 세무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장현황신고
항목 | 내용 |
신고 기한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 |
신고 내용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 사업장 현황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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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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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 | 내용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기장 방식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기록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 간편장부 기록 |
장부 미기장 시 추계신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상황 | 적용 |
일반 사업자 |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전문직 사업자 (의사·약사·수의사 등) |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만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미제출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무신고 처리) |
추계신고 시 결손금 | 인정되지 않음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반드시 장부에 기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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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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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만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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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는 소득 규모와 무관: 신규 사업자이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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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공제·감면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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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미수령: 환급 대상이더라도 미신고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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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가 기초: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원활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열거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