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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S 유형으로 안내받은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장부 기장 내용과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 구분
기준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한정),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 원 이상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서비스업(별표 3의3)을 영위하는 경우 제1호·제2호 업종이라도 제3호(5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1.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항목
내용
공제율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공제 한도
최대 120만 원 (개인사업자 기준)
추징 요건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금액 전액 추징
제한
추징된 경우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공제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항목
공제율
의료비
15%
산후조리원 비용
20%
난임시술 비용
30%
교육비
15%

4.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한도
4,500만 원 이하
17%
연 1,000만 원
4,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연 1,000만 원

유의사항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주체 제한: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직접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과소신고 시 불이익: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전액 추징되고, 이후 3년간 공제가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15억·7.5억·5억 원)을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게 의료비·교육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