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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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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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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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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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과 불가능한 지출을 구분하려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들므로, 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
매입세액 | 사업 관련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사업 관련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적격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 내용 |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기재) |
신용카드매출전표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결제 전표 |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 시 발급받는 증빙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이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요건 | 내용 |
부가세액 구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것 |
수령명세서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할 것 |
전표 보관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정 보관기간 동안 보관할 것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등록 효과
항목 | 등록 카드 | 미등록 카드 |
홈택스 자동 집계 | 자동 | 불가 |
부가세 신고 활용 | 홈택스에서 바로 반영 | 카드사에서 별도 조회 필요 |
증빙 관리 | 전자적 보관 인정 | 별도 보관 필요 |
미등록 카드 사용 시 처리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이용 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별도로 조회·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 이용내역 조회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또는 세금 신고용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메뉴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마이페이지 내 이용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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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맞는 기간만 조회: 일반과세자는 6개월(1–6월 또는 7–12월), 간이과세자는 1년(1–12월) 단위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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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출 금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 내역과 별도 조회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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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만 선별: 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불공제 항목 | 내용 |
사업 무관 지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 |
접대비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 관련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일부 예외 있음) |
부가세 미구분 전표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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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필수: 지출 사실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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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 등록 권장: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 자료가 자동 집계되어 신고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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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일치 필수: 카드사에서 이용내역을 조회할 때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내역만 조회해야 합니다. 기간이 다른 내역이 포함되거나 중복 제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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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보관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나 사업용 카드 등록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