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직권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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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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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중이거나 휴업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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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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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이 신고 의무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실적 신고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 (개인)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개인)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1기·2기 동일 (예정신고 별도)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미신고 시 불이익
매출·매입 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 내용 |
직권 폐업 처리 | 국세청이 해당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관리 강화 | 이후 정상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의 관리·관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해당하는 과세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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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음 ≠ 신고 면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면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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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와 별개: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확정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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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준수: 무실적 신고도 법정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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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만 있는 경우: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는 무실적이 아니므로 정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1기(1–6월)·2기(7–12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나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