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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직권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 준비 중이거나 휴업 상태인 경우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무실적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이 신고 의무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실적 신고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개인)
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일반과세자 (개인)
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
1기·2기 동일 (예정신고 별도)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미신고 시 불이익

매출·매입 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내용
직권 폐업 처리
국세청이 해당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관리 강화
이후 정상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의 관리·관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해당하는 과세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실적 없음 ≠ 신고 면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면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와 별개: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확정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신고 기한 준수: 무실적 신고도 법정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매입만 있는 경우: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는 무실적이 아니므로 정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1기(1–6월)·2기(7–12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나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