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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의 합산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전년도 중에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전년도 중에 이직하였으나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N잡러)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거나 과다·중복 공제를 수정하려는 경우

직장인과 연말정산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중도퇴사자

퇴직 시 연말정산의 한계

퇴직 시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퇴직 시 연말정산
5월 확정신고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보험료·연금저축 등 미반영
보험료·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

확정신고가 필요한 이유

퇴직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감면을 적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자

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의 합산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황
확정신고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불필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
필요
이직 후 현재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필요

합산 연말정산 방법

이직한 근로자가 현 직장(주된 근무지)에서 전 직장(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려면,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

신고 방법

신고 기간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종합소득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준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현 직장 모두)
소득·세액공제 증빙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증빙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환급 계좌 정보 (본인 명의)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 자동 조회 가능)
4.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6.
환급 대상이면 환급 계좌를 기재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면 과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환급 조건
원천징수세액 > 확정신고 산출세액 - 공제·감면
환급 시기
신고 후 약 1–2개월 이내
지급 방법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중복 적용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합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확정신고 예외의 제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합산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