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분실된 경우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장부 기장과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려는 경우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장부 내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신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
장부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 계산 |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적용 |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기타경비만 경비율 적용 |
증빙 수취 의무 | 없음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적용 대상 | 신규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
세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증빙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증가 |
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 구분 |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한정),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대상자
위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로서 미가입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항목 | 계산 |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항목 | 계산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에 의한 금액) |
기타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됩니다
추계신고와 장부 기장의 비교
구분 | 장부 기장 신고 | 추계신고 (경비율) |
경비 인정 범위 | 실제 지출한 경비 전액 | 경비율로 산출한 금액만 인정 |
결손금 인정 | 가능 (이월 공제 적용) | 불가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 20% 공제 (최대 100만 원) | 적용 불가 |
무기장 가산세 | 해당 없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부과 가능 |
경비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업종별 경비율 확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확인하십시오
•
주요경비 증빙 관리: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
장부 기장 검토: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추계 시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 + 기타경비율 적용) 또는 단순경비율(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3억·1.5억·7,500만 원)은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상한과 동일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나 경비율 적용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