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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분실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장부 기장과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려는 경우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장부 내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신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장부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계산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적용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기타경비만 경비율 적용
증빙 수취 의무
없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적용 대상
신규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세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증빙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증가

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 구분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만 원 미만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한정),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미만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대상자

위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로서 미가입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항목
계산
필요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항목
계산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에 의한 금액)
기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됩니다

추계신고와 장부 기장의 비교

구분
장부 기장 신고
추계신고 (경비율)
경비 인정 범위
실제 지출한 경비 전액
경비율로 산출한 금액만 인정
결손금 인정
가능 (이월 공제 적용)
불가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 20% 공제 (최대 100만 원)
적용 불가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없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부과 가능
경비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업종별 경비율 확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주요경비 증빙 관리: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장부 기장 검토: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추계 시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 + 기타경비율 적용) 또는 단순경비율(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3억·1.5억·7,500만 원)은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상한과 동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나 경비율 적용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