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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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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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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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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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가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려는 경우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매월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납입 기간 중: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
수령 시: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항).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2. 소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소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식료품 제조업, 의복·모피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개인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1인 프리랜서, 소규모 법인 대표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공제부금 금액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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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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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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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계산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연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구분 | 공제 전 | 공제 후 |
사업소득금액 | 3,500만원 | 3,500만원 |
노란우산 소득공제 | - | 600만원 |
과세표준 감소분 | - | 600만원 |
절세 효과 (15% 구간 적용 시) | - | 약 99만원 (소득세 90만원 + 지방소득세 9만원) |
실제 절세 금액은 개인별 종합소득금액, 다른 소득공제 항목,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수령 시 과세 방식
노란우산공제의 수령 시 과세 방식은 수령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 부담 낮음)
다음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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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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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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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개인사업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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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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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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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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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가입 기간(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 부담 높음)
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초과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기타소득 = 해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류 방지 효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채권자가 공제금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공제 명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기재합니다.
3.
납입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합니다.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납입한 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납입한 금액은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에 적용됩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
월 납입액(5만원–100만원)을 사업 현금흐름에 맞게 설정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가 발생하므로 장기 유지 가능 여부 판단
이미 가입한 경우 납입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4구간)와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방식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사업 관리 및 운용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 가입 자격(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공제금 수급권의 보호(양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소상공인의 정의 및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려면 전문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사업자의 소득 구간과 사업 유형에 맞는 절세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