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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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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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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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소액이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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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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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확정신고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대상 사업자 | 내용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수당을 받는 자 |
계약배달 판매원 |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배달하고 판매수당을 받는 자 |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5. 위 소득의 조합만 있는 자
소득 조합 | 확정신고 |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 면제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 면제 |
퇴직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 면제 |
6.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다음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 유형 | 분리과세 요건 |
이자·배당소득 | 합계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합계 2,0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 원 이하 |
7. 위 1~5호 대상자이면서 분리과세 소득이 추가로 있는 자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완료)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예외)
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제4항).
상황 | 확정신고 의무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을 받는 경우 | 있음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없으면 면제)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있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있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있음 |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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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이라도 신고 가능: 확정신고 제외 대상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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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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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선택 시 유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 부담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세액)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판단이나 확정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