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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의 처리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항목
내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정산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

정산 절차

1.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2.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3.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4.
기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 항목

분류
항목 예시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병원·약국 지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본인·자녀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 관련
주택자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제공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매년 1월 15일경 서비스가 개통되며, 추가 제출 기간 이후 확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동의 주체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본인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미성년 자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 후 동의 가능

홈택스 동의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부양가족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연말정산 절차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누락하면 환급 가능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 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 ≠ 공제 확정: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부양가족 동의 사전 완료: 연말정산 시기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분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누락 자료 별도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기원천징수 세액이 정산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나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