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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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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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소득이나 경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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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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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방법을 확인하려는 경우
주요 가산세 종류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부정행위(역외거래) | 무신고납부세액 × 60%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 0.07%(일반) 또는 0.14%(부정행위)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 부정행위분 × 40% + 나머지분 × 10% |
3.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항목 | 계산 |
가산세액 |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 |
납부지연 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따라 매일 늘어나므로, 미납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미달 기장한 경우에 부과됩니다(소규모사업자 제외).
항목 | 계산 |
가산세액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만 부과됩니다.
기타 가산세
사업자의 유형과 의무에 따라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 × 1%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지연제출 금액 × 0.5% |
계산서 미발급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 2% |
증명서류 미수취 | 정규증명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 금액 × 2%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사용한 경우 | 미사용 금액 × 0.2%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발급을 거부한 경우 | 거부 금액 × 5%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대상자가 미제출한 경우 | 산출세액 × 사업소득비율 × 5% |
가산세 감면 방법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20%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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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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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과소신고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75% |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1년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 후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 10%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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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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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조치가 유리: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나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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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외에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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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상 시 감면 배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기한 후 신고(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및 수정신고(1개월 이내 90% 등) 시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이나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