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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이직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중도퇴직자는 퇴직 월에 기본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재취업하면 현 직장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이직)한 경우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퇴직 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기본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항목
내용
정산 시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적용 공제
기본공제(본인분) +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추가 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 미반영
중도퇴직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상황별 처리

상황
처리 방법
시기
같은 해에 재취업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재취업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재취업한 경우 (합산 연말정산)

퇴직 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과 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절차

1.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3.
현 근무지에서 종전·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종전 근로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부정확해집니다
근로기간 외 지출은 공제 불가: 퇴직 후 재취업까지 공백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간과 무관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용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과 기납부 세액 확인
간소화 자료
소득·세액공제 증명
기타 공제 증빙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퇴직소득을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제출 목록을 조회합니다

유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자료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기에 따라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종전 직장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유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확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백 기간 공제 제한: 근로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직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이직: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여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합산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2항)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퇴직자의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자의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현 근무지에서 종전·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이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