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는 퇴직 월에 기본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재취업하면 현 직장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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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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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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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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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퇴직 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기본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항목 | 내용 |
정산 시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
적용 공제 | 기본공제(본인분) +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추가 공제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 미반영 |
중도퇴직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상황별 처리
상황 | 처리 방법 | 시기 |
같은 해에 재취업 |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
재취업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
재취업한 경우 (합산 연말정산)
퇴직 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과 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절차
1.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3.
현 근무지에서 종전·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종전 근로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부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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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외 지출은 공제 불가: 퇴직 후 재취업까지 공백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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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과 무관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 용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과 기납부 세액 확인 |
간소화 자료 | 소득·세액공제 증명 |
기타 공제 증빙 |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
신고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퇴직소득을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제출 목록을 조회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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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자료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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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에 따라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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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안 되는 경우 종전 직장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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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필수 확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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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기간 공제 제한: 근로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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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직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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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이직: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여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합산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2항)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퇴직자의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자의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현 근무지에서 종전·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이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