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하며, 미신고·미사용 시 거래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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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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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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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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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자금 관리 목적으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거래 대금을 수취·지급하는 등 사업 관련 거래를 위한 계좌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주요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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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 결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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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직원 급여, 일용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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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납부: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거래 내역 자체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용 대상
의무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 구분 | 기준금액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이상 |
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권장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업 관련 금융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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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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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인건비, 결제 대금 등 사업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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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증빙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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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식부기 의무자: 이미 신고되어 있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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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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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4항).
홈택스 등록 방법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등록할 계좌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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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을 선택한 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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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그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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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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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3항).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1천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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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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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거래금액 합계의 0.2%(1천분의 2)
기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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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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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제2항).
요약
항목 | 내용 |
의무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직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이상) |
신고 기한 |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 개설 관리 |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비례액 또는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 |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 시 수입금액 비례액 또는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08조에서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사업용 계좌에 해당합니다. 1개 계좌를 복수 사업장에, 사업장별 복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를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감면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미이행 시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