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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하며, 미신고·미사용 시 거래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은 경우
사업용 계좌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자금 관리 목적으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거래 대금을 수취·지급하는 등 사업 관련 거래를 위한 계좌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주요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대금 결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 직원 급여, 일용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료 납부: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거래 내역 자체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용 대상

의무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 구분
기준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 원 이상
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권장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업 관련 금융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임차료, 인건비, 결제 대금 등 사업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증빙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기존 복식부기 의무자: 이미 신고되어 있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올해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4항).

홈택스 등록 방법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등록할 계좌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을 선택한 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그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3항).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1천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거래금액 합계의 0.2%(1천분의 2)

기타 불이익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제2항).

요약

항목
내용
의무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직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이상)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 개설 관리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비례액 또는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 시 수입금액 비례액 또는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08조에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사업용 계좌에 해당합니다. 1개 계좌를 복수 사업장에, 사업장별 복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를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감면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미이행 시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