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 신고 기한 2026.6.1. (성실신고 대상자 6.30.)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고 대상인가?
2025년에 아래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에 부업·투잡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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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연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를 무시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고 유형과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모든 신고자 공통
국세청 신고 안내문 (신고 유형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사업소득자 추가
카드 매출·매입 내역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납입내역
차량 관련 서류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시)
이체내역서 (성실신고 대상자)
공제·감면 관련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류 (해당 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못 받거나, 증빙 미비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도 위 서류는 직접 준비해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유형(S, A, B, C, D, E, F, G)에 따라 신고 방법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2.
공제·감면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6월 1일 전에 여유있게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다양한 업종과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 확인이나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