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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가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검토 없이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판단부터 제출 전 점검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
근로소득 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26년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정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2026년에는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인 6월 1일(월)이 기한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
예시
이자소득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사업소득
자영업 매출, 프리랜서 수입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4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가므로 유의하십시오.

신고 유형별 구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해당자
신고 방식
비사업자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미정산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등 간편 신고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신고
종교인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모두채움 등 간편 신고

사업자 유의 사항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기장 의무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며, 적용되는 경비율도 달라집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미제출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다음 항목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1.
1년간 총 소득 합산
2.
소득세 계산
3.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정산
4.
최종 납부/환급세액 산출
5.
신고서 자동 작성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소득을 파악하거나 공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점검 체크리스트

소득 누락 여부 -- 국세청에 포착되지 않은 소득(해외 소득, 현금 매출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인적공제 적용 -- 부양가족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출생, 사망, 소득 변동 등 반영 여부)
소득공제 누락 --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공제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세액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정확한지 확인
추가 감면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규모 사업자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

누락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원인
구체적 사례
자료 미제출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제 항목(해외 의료비, 미등록 기부금 등)
부양가족 변동
자녀 출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으로 공제 요건 변경
공제 요건 변경
전년도와 공제 한도나 적용 요건이 달라진 경우

정리

항목
내용
신고 기한
2026년 6월 1일(월)까지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채움 대상
비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종교인 등
핵심 주의
제출 전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モ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나 감면 적용이 불확실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