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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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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좋은 팀과 성장하는 조직은 인성에서 시작된다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 하버드 100년의 비밀
오늘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시간에 영상 시청을 하고 생각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버드 100년의 비밀' 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3가지 나뉘어 나왔습니다.
저는 인성어떤 분야에서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가 하더라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으면 함께 소속되어있는 동료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쳐 조직의 분위기, 결과물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3가지 내용이었던 '기여 / 협업 / 자기관리' 에서도 인성은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한 기여 (도움)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인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으며, 협업을 할 때에도 팀원들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감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옮바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길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1.
타인을 돕는 긍정적인 태도, 사소한 기여(도움) 하나하나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도와나가는 것입니다.
2.
협업을 통한 업무,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3.
자기관리 : 스스로 다스리는 힘이 똑똑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처럼 한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멘탈을 관리하며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들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태도로 이 3가지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문구
잠재의식까지 스며들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소망을 품는다
좋은 리더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목표함으로서 팀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면 그 수단과 방법을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감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정체된 기업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그 기업안의 조직도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지는 것을 생각하고, 지려고 시작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스포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인과 팀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습관, 마음가짐, 태도를 가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육 및 업무
간이과세자
대상 및 신고기간
신규 사업자 등록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x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금 o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약소화된 형식을 해택을 주는 것
세금신고 들어가는 횟수
1년을 합쳐서 1과세기간
1월 25일날 신고 (상반기 중에 6개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있다 하면 6개월 치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다) 예정신고 - 6개월 단위로 예정신고
제외대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 2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불가능
업종 규모 지역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국세청 고시 들어가면 배제기준 나와있음)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만 가능 부동산 임대업 중에 몇평 이상되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간이과세자 안됨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적용
계산 방식 일반은 매출 10% - 매입 10% =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율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숙박업 = 25%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매출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율 x 10% 매입 - 매입 공급대가 x 0.5% 납부세액 - 카드발행세액공제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 차감할때 적격증빙 받았냐 안받았냐가 중요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받아야함) 거래시 부가세 주시고 세금계산서 수취 하는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