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봉급, 상여, 수당 등)를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직장인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 세액의 차이가 궁금한 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우려는 분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일반적인 월급 외에도 다음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항목 | 내용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 근로 제공의 기본 대가 |
상여금 | 정기 또는 비정기 상여 |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대가 |
임직원 할인 초과분 |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비교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에서 대가를 지급받는지에 따라 구분이 결정됩니다.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방식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3%(소득세) + 0.3%(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
원천징수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다음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총급여액 산정 : 연간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6.
정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의 차이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최대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 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
방법 1 (구간별 계산)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 x 15%) + (1,000만 원 x 24%) = 84만 원 + 540만 원 + 240만 원 = 864만 원
•
방법 2 (누진공제 활용) : 6,000만 원 x 24% - 576만 원 = 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다음 단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1.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4.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별로 70%에서 2%까지 차등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3.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6~45%)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