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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봉급, 상여, 수당 등)를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직장인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 세액의 차이가 궁금한 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우려는 분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일반적인 월급 외에도 다음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봉급, 급료, 보수, 임금
근로 제공의 기본 대가
상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 상여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대가
임직원 할인 초과분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비교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에서 대가를 지급받는지에 따라 구분이 결정됩니다.
소득 종류
판단 기준
원천징수 방식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3%(소득세) + 0.3%(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원천징수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다음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총급여액 산정 : 연간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6.
정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의 차이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최대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 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방법 1 (구간별 계산)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 x 15%) + (1,000만 원 x 24%) = 84만 원 + 540만 원 + 240만 원 = 864만 원
방법 2 (누진공제 활용) : 6,000만 원 x 24% - 576만 원 = 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다음 단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1.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4.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별로 70%에서 2%까지 차등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3.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6~45%)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