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가세인데 어떤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고, 어떤 사업자는 고지서만 받아 납부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대상 기준,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횟수가 궁금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체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는 6개월 과세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세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매출·매입 실적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신고기간과 기한
구분 | 예정신고기간 | 법정 신고 기한 | 2026년 실제 기한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4월 27일(월)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10월 26일(월) |
2026년에는 1기 예정신고 기한인 4월 25일이 토요일, 2기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각각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월), 10월 26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세액을 실제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란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매출·매입 실적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따라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세액 계산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x 50% (1천 원 미만 절사)
예정고지 면제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비교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대상 | 공급가액 1.5억 원 이상 법인 |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 |
세액 산정 | 사업자가 직접 계산 | 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의 50%로 고지 |
신고서 제출 | 필요 | 불필요 (납부만) |
매출·매입 집계 | 직접 집계 필요 | 불필요 |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동일 |
면제 | 해당 없음 | 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시 면제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사업 부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조기환급 사유: 영세율 매출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예정고지와 별도로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1월 –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예정부과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의 6개월 단위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고지 대상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제1호 (예정고지 면제)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면제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자 유형에 맞는 부가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