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을 넘겨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예정신고기한(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을 놓쳤다
매출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실적 신고 미이행)
세무서에서 아직 세액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정리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규정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핵심 조건
1.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이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보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신고 방법: 1개월 기준으로 달라지는 절차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개월 이내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정기 확정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초과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담당 조사관이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이나 환급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유형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복식부기의무자인 법인의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일반 0.07%, 부정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1일당)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됩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두 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므로,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시기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실제 부담률 (일반 기준) |
1개월 이내 | 50% | 납부세액의 1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납부세액의 14%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납부세액의 16%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납부세액의 20% |
위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요약
1개월 이내 (홈택스 전자신고)
1.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메뉴 선택
3.
매출/매입 자료 입력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4.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1개월 초과 (서면 신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서면) 작성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증빙서류 준비
3.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
4.
납부서 작성 후 은행에서 세액 납부
주의사항
•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세무서장 결정 통지 후에는 불가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보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연장 제도도 있습니다.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기한 전에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납부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경과 기간에 따라 50%(1개월 이내), 30%(3개월 이내), 20%(6개월 이내) 감면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