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미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건업(병원, 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란
현금매출명세서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매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입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대상 거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거래가 대상입니다. 증빙이 발행된 거래는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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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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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채널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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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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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취 내역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근거 |
예식장업 | 시행령 제100조 |
부동산중개업 | 시행령 제100조 |
보건업(병원, 의원) | 시행령 제100조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시행령 제100조 (추가) |
전문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 시행령 제100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개별 후원금(슈퍼챗, 도네이션 등) 중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채널명, 수취 금액 등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다른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분 | 신고 기간 | 신고 기한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미제출 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미제출 금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미제출 현금매출 | 5,000만 원 |
가산세율 | 1% |
가산세 | 50만 원 |
현금매출 규모가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현금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업종 추가에 주의하십시오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외에도 대상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증빙 발행 거래는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미 증빙이 발행된 거래는 현금매출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실과 다른 기재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 단순 미제출뿐 아니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에 대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는 별도 제출이 아니라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미제출 금액 또는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전문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부가세 신고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