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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의무와 미제출 가산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미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건업(병원, 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란

현금매출명세서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매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입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대상 거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거래가 대상입니다. 증빙이 발행된 거래는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항목

거래 일자
거래상대방(채널명 등 포함)
거래 금액
현금 수취 내역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근거
예식장업
시행령 제100조
부동산중개업
시행령 제100조
보건업(병원, 의원)
시행령 제100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시행령 제100조 (추가)
전문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시행령 제100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개별 후원금(슈퍼챗, 도네이션 등) 중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채널명, 수취 금액 등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다른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분
신고 기간
신고 기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미제출 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미제출 금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항목
금액
미제출 현금매출
5,000만 원
가산세율
1%
가산세
50만 원
현금매출 규모가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현금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업종 추가에 주의하십시오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외에도 대상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증빙 발행 거래는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미 증빙이 발행된 거래는 현금매출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실과 다른 기재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 단순 미제출뿐 아니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에 대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는 별도 제출이 아니라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미제출 금액 또는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전문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부가세 신고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