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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총회

모두의 총회 인가?

1.
주식회사는 상법의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다만, 세법의 기준과 계산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현재 세무대리업은 세법의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상법 영역에서의 문제발생은 세법의 영역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주식회사는 주주로 이루어진 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사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진행되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행위가 부인되게 됩니다.
4.
세법에서도 상법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적인 리스크로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금을 패널티의 취지로 부과를 합니다.
5.
회사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위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6.
하지만 회사도 세무사무실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세무사무실의 사이에서 상법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플랫폼 ‘모두의 총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총회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1.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의 총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의 법인을 상법상 문제없게 관리합니다.
2.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의 총회는 IT를 활용하여 고객이 간편하게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손쉽게 상법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합니다.
3.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감있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모두의 총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
주주총회 진행 대행
a.
정기(임시)주주총회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진행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의사록에 따른 업무진행
2.
정관 정비(원시정관 검토 및 정비)_(세무법인청년들 고객 한하여 무료)
a.
임원 급여 관련 사항
b.
임원 퇴직급여 관련 사항
c.
중간배당 관련 사항
d.
각종 정관 관련 사항
3.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이라면 최소 1년에 한번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고객들이 기장을 맡겨야만 하듯이 주주총회도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4.
물론 지금까지 소규모의 법인들은 주주총회의 존재 조차 몰라 진행하지 않거나 서류로만 형식적 의사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따른 법원과 세법의 국세청 조차 이에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5.
하지만 국세청이 조세가 부족해지고 IT와 AI 기술의 발달로 상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문제삼으며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설정

1.
정기주주총회
a.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진행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1회당 15만원, 특이사항 요청 시 추가금 발생
2.
정관정비 : 전문성에 따라 가격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