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9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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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상가, 오피스, 토지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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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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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원칙: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구성 | 공제 가능 소득 | 결과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 | 0원 (전액 차감) | 소득공제 불가 |
임대업 + 다른 사업 겸영 | 다른 사업 소득 비율만큼 공제 | 비례 공제 |
임대업 외 사업만 영위 | 사업소득 전액 | 전액 공제 가능 |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원이고 전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 계산 시 3,000만원이 차감되어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예외: 2019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경과규정
2018년 세법개정(법률 제16009호, 2018.12.24. 공포)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 차감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부칙 제4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로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2019.01.01.) 당시 이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판단
가입 시점 | 부동산임대업 소득 공제 | 근거 |
2018.12.31. 이전 가입 | 가능 (종전 규정 적용) |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44조 |
2019.01.01. 이후 가입 | 불가 (차감 규정 적용) |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
소득공제 한도 (2025년 귀속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2024년 세법개정 반영)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절세 효과 예시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전액 부동산임대업)인 임대사업자가 2018년 이전에 가입하여 연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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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미적용(2019년 이후 가입): 공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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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적용(2018년 이전 가입): 공제 600만원 → 절세 효과 약 99만원(소득세 90만원 + 지방소득세 9만원, 15% 구간 기준)
동일한 납입액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연간 약 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확인 방법
경과규정 적용 여부는 가입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하여 가입일 확인 요청
과거 귀속(2018년 이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 이력 확인
과거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이력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경우, 과거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하여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경과규정 적용 시 신고서 작성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과규정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가입 시기를 알려주고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주의
2019년 이후 가입자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하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한도 상향 반영 확인
2025년 귀속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랐으므로, 기존에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던 경우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납입액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4구간)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차감 규정.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비율만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 (법률 제16009호, 2018.12.24.)
→ 2019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한 거주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 차감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부동산임대업의 정의 규정.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사업)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관리 및 운용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는 가입 시기 확인이 핵심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고객별 가입 이력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