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 방법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합니다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기간과 신고 기한

중간예납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산월
사업연도
중간예납 기간
신고 납부 기한
12월
1.1 – 12.31
1.1 – 6.30
8.31
3월
4.1 – 3.31
4.1 – 9.30
11.30
6월
7.1 – 6.30
7.1 – 12.31
2.28(29)
9월
10.1 – 9.30
10.1 – 3.31
5.31

중간예납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1.
신설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3.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 없는 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4.
청산법인: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법인
5.
중소기업 소액 면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9.
유동화전문회사 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폐업 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나요?

사업을 폐지하였더라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속 법인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이거나, 중간예납 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중소기업 50만원 미만 면제의 구체적 판단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도 50만원 미만이므로 면제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있었다면, 가산세 포함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가산세가 100만원 이하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면제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보다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등이 더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므로 결과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방법 2. 중간예납 기간 가결산

해당 중간예납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직접 결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상황
적용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방법 1 또는 방법 2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방법 2만 가능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미확정
방법 2만 가능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방법 1 강제 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
방법 2만 가능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가결산(방법 2)으로 신고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가결산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법 1이 강제 적용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 기한까지 납부
분납 기한까지 납부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 분납 일정 예시:
구분
중간예납 납부 기한
분납 기한
일반기업
8월 31일
9월 30일
중소기업
8월 31일
10월 31일

미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과
가결산 선택권 상실: 기한 내 미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방법 1)이 강제 적용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의무와 면제 대상을 규정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과 가결산 방법, 두 가지 계산 방식을 규정합니다. 기한 내 미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강제 적용됩니다.
3.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법인세 납부 절차와 분납 요건을 규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 분납 가능 금액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규정하며,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