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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수근로소득 신고

복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간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땐 이에 대해서 복수 근로소득 X 유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유형에 알맞은 방법으로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X 유형
중도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을 했거나 복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처럼 1년간 근무지가 두 곳이 넘는 경우 원래는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기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복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복수의 근로소득 영수증에 대해서 합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 사항이 누락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를 했다고 해도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기납부 세액이 이미 전액 환급되었을 수 있고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더할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추가 납부 세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복수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에 종소세 '정기 신고 작성'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복수 근로 소득자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 명세 항목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에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서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총 급여, 상여금, 기납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