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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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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지각이라니

아침에 지각을 해서 무궁화호를 타고 왔다.
오전에는 앤이 연말정산의 개념과 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셔서 네이버와 국세청 자료들을 통해 개념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보고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환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알 수 있었고 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정확하게 떼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단하게 공제 대상 가족의 수만 공제해 주고 내는 소득세)’로 세금을 걷어 가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진짜 내야 하는 소득세를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서 지난 1년간 낸 소득세와 비교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세금을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걷어 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적어 놓고 앤에게 “23년에 연말정산은 2월에 하잖아요? 그럼 22년 세법으로 하나요?, 23년 세법으로 하나요?” 여쭤보니 앤이 신고 귀속과 기한, 연말정산 마감기한이 3월까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3월까지인 이유는 못 찾았지만 다른 내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감기한이 3월까지인 이유는 1/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3/10에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 사이에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신고하지 못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연말정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고 귀속이라는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서 앤에게 여쭤보니
앤: 귀속은 속해는 것을 말하는 건데 23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그 기간은 어디에 속해있죠?
핀: 22년이요
앤: 그럼 22년 세법으로 할까요? 23년 세법으로 할까요?
핀: 아!~ 22년 세법으로 해야하네요. 오오
오후에는 강의를 듣다가 너무 아는 내용들만 나와서 듀크에게 과제를 내 달라고 했어요. 듀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주셔서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네이버나 국세청에서 찾아보면서 듀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이것도 공제 되나요? 저것도 공제 되나요?) 찾고 있는 중에 앤이 같이 세무서로 가면서 재미있는 대화들을 주고받았다(일상, 학교생활 등) 회사로 돌아와서 다시 연말정산 공제되는 자료들을 찾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되어버렸다. 오늘 하루는 너무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