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학원업 세무기장

학원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무 & 노무

인사말

개원을 준비하며

학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우산은 혼자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인데, 교습소와 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학원 운영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원인테리어에 지출되는 비용이 커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할인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꼭 수령해야 하나요 ?
기존 학원을 인수할 때,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학원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세무 & 노무 가이드

혼자 할까요 ? 다른 분과 동업 할까요 ?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의 학원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프랜차이즈 학원의 지점으로 개원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세무사사무실에 세무대리를 맡겨야 할까요 ?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여 할까요 ? 아니면 차명계좌로 받는것은 가능할까요 ?
예전보다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높아서 요즘은 소득세 신고시 수입의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학원도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
강사들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
강사 vs 직원 ? 사업소득사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들도 퇴직금을 주어야 할까요 ?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외국인강사 채용시 주의할 점은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볼펜 , 메모지, 광고지등 마케팅 용품 구입시 비용처리는 ?

학원을 운영시 챙겨야 할 비용처리 항목 및 증빙서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 받습니다.
계정과목
예시
증빙서류
급여
월급, 상여금, 제수당, 일용직근로자인건비 등
원천징수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등
원천징수
복리후생비
식대, 간식비, 건강보험료사업자부담금, 직원경조사비등
적격증빙등
여비교통비
교통비, 출장비등
적격증빙등
접대비
거래처식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선물비 등
적격증빙등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요금 등
적격증비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용 등
적격증빙등
세금과공과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자동차세, 협회비등
-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고용및산재보험료 사업자부담분 등
-
차량유지비
주유대, 차량수리비 등
적격증빙등
수선비
컴퓨터수리비, 사업장 부수비용 등
적격증빙등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신문대금, 명함 인쇄비등
적격증빙등
임차료
건물 임차료
적격증빙등
소모품비
소액소모품 구입비용 등
적격증빙등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보안경비, 전산프로그램사용료, 세무수수료등
적격증빙등
감가상각비
보유중인기계장치, 차량 등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
-
광고선전비
인터넷 광고비, 간판 등 광고비
적격증빙등
교육훈련비
직원교육 외부수강료 등
적격증빙등
우리(세무법인청년들)는 다른 전문가들이 놓친 방법을 찾고 연구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자민프랭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