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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사업자가 진행하는 거래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크게 적격증빙자료와 기타 증빙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자는 필히 적격증빙자료를 확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
2.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인정하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이외의 증빙자료를 사용할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렵거나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시 발생하는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다른 증빙자료를 받았을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