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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제 13월의 월급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 인데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지출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서 카드사 혜택을 받으면서 충족하시고 이후 금액부터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에 익숙해져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계속 신용카드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5%의 차이가 작을 수 있지만 계속 조금씩 모이다보면 엄청난 차이로 커져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외에도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제도마다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P.S 13월의 월급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