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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이해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계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의 세금을 빼고 남은 것'을 내는 세금입니다.
예시: 사장님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면, 손님에게 부가세 10만 원을 받아둡니다(매출세액).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비로 60만 원을 쓰면서 부가세 6만 원을 미리 냈다면(매입세액), 사장님은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4만 원'만 국가에 내면 됩니다.
핵심: 내가 쓴 돈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길수록 사장님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공짜 세금 혜택' 3가지
세무서에서 알아서 깎아주지 않으니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첫째, 식재료비 혜택(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인 고기, 채소, 생선 등을 살 때, 부가세가 없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을 낸 것으로 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공과금 명의 변경: 사무실 전기료, 전화비,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의만 바꿔도 매달 내는 통신비와 전기료의 10%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원 식대: 직원들과 함께 먹은 밥값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현금 매출' 숨기면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다면, 손님이 달라고 안 해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걸렸을 때 그 금액의 20%를 벌금(가산세)으로 내야 합니다.
유튜버 등 주의: 2026년부터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도 현금 매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사 데이터 역추적: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진 매출 데이터와 사장님의 신고 내역이 다르면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세금을 피하려다 나중에 몇 배의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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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돈만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사장님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장 입금 내역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끊어줘도 사장님은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을 줄이는 것'보다 '매입(비용)을 꼼꼼히 증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사소한 영수증 하나라도 사업자 명의로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근거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기한 및 절차)
세무사무실 활용 설명서 제4장 부가가치세

세금고민 해결은 세무법인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