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다섯번째 송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지점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
청년들에 알맞은 강사님을 초청하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 날,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린 모든 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날입니다.
올해 송년회는 어떤 순서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년들의 송년회 타이틀인
Break the box
입니다.
기존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상자를 부수고 나와
성장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 지점에서 한 해 동안 박스를 부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다 보면 참 청년들스러운 이야기들이구나 싶습니다.
함께 일하지만 멀리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여러 동료 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알 수 있음에 감사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며
함께 이루어갈 비전에 조금씩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상자 부수기 주제는
원천팀과 관련된 노무사 준비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천팀이 여러 지점과의 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회인지 깨닫고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베스트셀러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오현호 작가님을 초청해 강의도 들었습니다.
청년들 필독서로 한 번 읽은 덕분인지
작가님의 강의가 귀에 들리고 마음에 박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간을 바꾸고, 마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매일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는
행동력을 길러주고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2025년 초에 목표했던 바를 되돌아 볼 때
바쁨과 게으름을 핑계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한 것들도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6년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 합니다.
야근에 휩싸여 중요한 것들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노무사 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하며
장기적으로 원천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위해
업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당장 실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래를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슬기로운 청년생활 공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약 세 달 간 준비한 무대였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연습을 진행할 때만 해도
속으로 이거 쉽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실력들을 보면 괜한 걱정이었네요.
모두 준비한 만큼 무대를 잘 이끌어주셨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꼈다는 피드백을 들으니
슬기로운 청년생활을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에는 협업과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재미도 비슷하구요.
함께 도전하고 성공한 모든 슬청 멤버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수상자 선정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을 거라 느껴졌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분들이 그에 알맞은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 시상자 분들의 소감을 들으니
공통적으로 동료들을 향한 믿음, 조직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은 현재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있었고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상식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 2026년이 찾아옵니다.
2025년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 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中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 먼저 직업의 종류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등 직무의 구분과 상관 없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등 근무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동법 제5호에서 근로의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아래 ‘근로’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력
2. 노무제공자의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 독자적 소유권 및 독자적 판단 하의 제3자 대체 가능 여부(인적/물적자원의 독립성)
3.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 감수 여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 여부
5.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
근로자성은 여러 상황을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조정 가능한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된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