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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 와캠퍼스 강의 교육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일)
귀속 vs 지급
월급을 지급한 이 달의 다음달 10일에 제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
급여대장과 사업소득지급대장 등등 입력되어 있는 금액을 끌고 오기 때문
귀속 / 지급 같은지 다른지 확인
시기
일정 시점까지 지급을 안했을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만약에 기장하는 거래처에서 1월에서 11일까지 사람을 썼는데 돈을 안 줬을 경우, 준거로 처리해서 12월 지급으로 신고를 해야 함
12월까지도 돈을 안줬을 경우, 그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준거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해야 한다. -12월이랑 2월까지는 각 회사마다 귀속으로 인건비를 사용했는데, 혹시라도 지급을 안했을 경우 파악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간이세액 총지급액 : 과세 +제출 비과세
과세와 비과세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항목 안에서 과세 비과세 나눠야 한다.
비과세 제출 비과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미제출 비과세 - X
과세 : 기본급 비과세 : 식대(제출 비과세), 육아수당 (제출 비과세), 차량유지비 (미제출 비과세) 20만원 한도
30만원준다 하면 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30만원을 다 비과세로 인정 해주는게 아니고,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들은 다 과세 처리. 급여대장이 한도를 초과해서 수당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가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급여신고 했었던 것이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매달 급여신고 했던 것들의 과세 합계 입력되어있으며, 비과세식대, 출산 육아수당 등 있었던 것들이 입력 되어있음
일용근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금액이 같은지 확인.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대장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금액이 같은지 확인.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전월거 복붙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 한도가 꼬이는 경우가 있음,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 내기 위해 작성하는 것
소득세는 인건비 대장에서의 금액이 소득세의 금액과 일치하면 된다.
종류
1.
신고기간 - 귀속, 지급, 정기신고 :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들어갔을 때
정기수정신고 : 정기신고 이후 수정할 경우 입력 하고 난 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만들기
기한후신고 : 정기신고때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했는데도 수정해야 할 경우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가산세 매기는 것이 다름
2.
중토퇴사
퇴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퇴직금, 퇴직 급여, 퇴직 소득,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제출
연말정산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퇴사자 끌고 오기
총 급여액 + 제출 비과세, 그리고 납부 세액 확인
3.
연말정산 : 추징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탭 들어가서 총 급여액 + 제출 비과세, 그리고 납부 세액 확인
환급 신청 경우
총 급여 + 제출 비과세 금액 확인. 환급 금액 확인
소득세에서 연말정산 급액 뺀 금액 작성 (21번)
차월이월환급액
총 급여 + 제출 비과세
20번 차월이월 환급액에 들어있는 금액
다음 달 20번 금액이 12번으로 옮겨짐
19번의 이번 소득세 20번에 차월이월 해서 남은 금액
4.
수정신고
사업소득 빼먹어서 사업소득 추가 그럴 때 원래 신고한건 빨간색으로 되어있음
수정한건 검정으로.
제출 일자에 정기에 신고한 날짜가 입력되어있음
수정 신고를 들어가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