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 자료 검토법
연말정산 자료준비
•
자료를 잘 가져왔는지 먼저 검토
간소화 서비스 자료
1.
공제 받는 사람들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부양 가족 대상자 수 = 간소화 파일 안 부양가족 서류
자료가 안 맞을 경우
1.
부양가족을 3명 공제 요청하였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2명 요청 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안한 경우일 가능성 있음
2.
부양가족을 2명 공제 요청하였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3명 요청 하였을 경우
•
기본 공제 자료를 안 냈을 수 있다.
•
소득이 생겨 빼야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뺀 경우일 수 있다.
( 동의 해지해야함)
3.
공제 대상 아니지만 간소화 서비스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 20세 이하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교 학비
자료 받는 것
1.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을 때 부양가족별로 자료를 하나씩 다 보내주는 경우
•
한번에 파일 묶어서 업로드
(단, 안에 있는 내용이 공제 받을 것만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해야함)
간소화 서비스 내용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항상 귀속년도 걸로 가져오기 작년 기준것)
조회기간 1월 ~12월 : 전체 다 일한 사람
조회기간 클릭한 년도만 : 중간 입사하거나 중간에 쉬신 분들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서류 구별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을 할 시 정보가 다 뜬다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
•
연말정산 할때는 참조만하고 실제 급여에서 오나전 공제된 금액을 연말정산에 넣어야함 (건강보험 칸)
2.
국민연금
•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 (연금보험 칸)
•
국민연금은 고지분 반영
3.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인적공제 받은 사람들 리스트에 없으면 안됨)
•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
4.
의료비
•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 (비과세 제외)
5.
교육비
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 연간 300만원 / 대학생 연간 900만원 / 교복구입비용 1명당 연간 50만원 / 현장학습비 1명당 연간 30만원
•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미취학이 중요함 취학이면 X)
6.
신용카드 / 직불 / 현금영수증
•
계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함
•
다 공제해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1.
총급여액이 25% 초과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총급여 7천만원 30% (공연 미술관 박물관 도서 등)
4.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5.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7.
연금저축 / 퇴직연금
•
한도 계산할 때는 합쳐서 900만원
•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600만원
연금 중 변액연금은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다.
주거 관련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
내가 산 집 (대출- 에 대한 이자)
•
모든 대출에 대한 자료 제공
1.
주택 취득일로 앞뒤로 3개월 안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함
2.
6억정도까지 되는 집을 샀을 경우 이자 낸 것만 공제
내집이 얼마인지 모를 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
본인 집 주소 입력 / 남의 집도 가능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 (대출 - 원리금 상환)
•
모든 대출에 대한 자료 제공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2.
주거면적 85제곱미터 (25평정도)
월세액
10. 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제공
1.
누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 계약기간 / 계약서 상 주소지 / 계약면적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계약서 주소지, 주민등로표 등본 주소지 동일해야함
4.
시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액 중 연간 1000만원 한도
5.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에게 매달마다 송금할때 송금자 이름과 건물주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이 주는 주택 관련된 힌트
•
세대주 확인 / 현주소
•
전입이라고 현주소 끝에 써있음 (대출시기)
11.
주택마련저축 (청약을 위해)
•
납입내역이 안뜨는 경우가 있다.
1.
무주택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내역 안뜸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연간 300만원 공제
12.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된다.
•
나머지는 사항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하다.
1.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많이 냄 (종이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음)
2.
중복일 경우가 있어 확인해야함
연말정산 과대공제 유형
1.
교육비 /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부양가족
2.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는 안됨
3.
교육비 과다공제
4.
의료비 과다공제
마지막으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보고 나서 근로자들이 확인한게 맞는지 확인서 받아 놔야한다.
어떠한 돈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있는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국민 / 건강 / 고용 - 보험료 납부한 돈 : 다 공제 전액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집담보 대출금 이자낸 돈 : 다 공제 연간 300만원 ~ 1800만원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대출금 갚은돈 : 40% 공제 연간 400만원
4.
주택마련저축 - 저금한 돈 : 40% 공제 연간 240만원
5.
신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쓴 돈 : 전체 급여 25% 이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300만원 + @
세액공제
1.
보험료 - 납부한 것 : 100만원의 12% 공제
2.
의료비 - 병원 약국 안경 (건강을 위해 사용한 돈) : 전체 급여의 3% 이상 쓴금액이면 공제 / 본인 상관없고 부양가족 700만원까지 거기의 15%
3.
교육비 - 교육기관에 납입한 돈 : 본인 상관없고 가족 미취학 초중고 연간 300만원 한도 15% / 대학생은 1인 연간 900만원 한도 15%
4.
퇴직연금 - 노후자금 저축 :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900만원)한도 15% or 12% (소득에 따라 비율다름)
5.
월세 - 월세 : 연간 750만원 한도 15% or 17% (소득에 따라 비율다름)
6.
기부금 - 기부 : 법정 기부금은 전액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30%한도 약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