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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 와캠퍼스 강의 교육

간소화 서비스 자료 검토법
연말정산 자료준비
자료를 잘 가져왔는지 먼저 검토
간소화 서비스 자료
1.
공제 받는 사람들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부양 가족 대상자 수 = 간소화 파일 안 부양가족 서류
자료가 안 맞을 경우
1.
부양가족을 3명 공제 요청하였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2명 요청 하였을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안한 경우일 가능성 있음
2.
부양가족을 2명 공제 요청하였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3명 요청 하였을 경우
기본 공제 자료를 안 냈을 수 있다.
소득이 생겨 빼야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뺀 경우일 수 있다. ( 동의 해지해야함)
3.
공제 대상 아니지만 간소화 서비스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 20세 이하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교 학비
자료 받는 것
1.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을 때 부양가족별로 자료를 하나씩 다 보내주는 경우
한번에 파일 묶어서 업로드 (단, 안에 있는 내용이 공제 받을 것만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해야함)
간소화 서비스 내용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항상 귀속년도 걸로 가져오기 작년 기준것)
조회기간 1월 ~12월 : 전체 다 일한 사람
조회기간 클릭한 년도만 : 중간 입사하거나 중간에 쉬신 분들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서류 구별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을 할 시 정보가 다 뜬다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
연말정산 할때는 참조만하고 실제 급여에서 오나전 공제된 금액을 연말정산에 넣어야함 (건강보험 칸)
2.
국민연금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 (연금보험 칸)
국민연금은 고지분 반영
3.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인적공제 받은 사람들 리스트에 없으면 안됨)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
4.
의료비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 (비과세 제외)
5.
교육비 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 연간 300만원 / 대학생 연간 900만원 / 교복구입비용 1명당 연간 50만원 / 현장학습비 1명당 연간 30만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미취학이 중요함 취학이면 X)
6.
신용카드 / 직불 / 현금영수증
계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함
다 공제해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1.
총급여액이 25% 초과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총급여 7천만원 30% (공연 미술관 박물관 도서 등)
4.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5.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7.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한도 계산할 때는 합쳐서 900만원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600만원 연금 중 변액연금은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다.
주거 관련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내가 산 집 (대출- 에 대한 이자)
모든 대출에 대한 자료 제공
1.
주택 취득일로 앞뒤로 3개월 안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함
2.
6억정도까지 되는 집을 샀을 경우 이자 낸 것만 공제
내집이 얼마인지 모를 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본인 집 주소 입력 / 남의 집도 가능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전세 (대출 - 원리금 상환)
모든 대출에 대한 자료 제공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2.
주거면적 85제곱미터 (25평정도)
월세액
10. 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제공
1.
누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 계약기간 / 계약서 상 주소지 / 계약면적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계약서 주소지, 주민등로표 등본 주소지 동일해야함
4.
시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액 중 연간 1000만원 한도
5.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에게 매달마다 송금할때 송금자 이름과 건물주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이 주는 주택 관련된 힌트
세대주 확인 / 현주소
전입이라고 현주소 끝에 써있음 (대출시기)
11.
주택마련저축 (청약을 위해)
납입내역이 안뜨는 경우가 있다.
1.
무주택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내역 안뜸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연간 300만원 공제
12.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된다.
나머지는 사항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하다.
1.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많이 냄 (종이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음)
2.
중복일 경우가 있어 확인해야함
연말정산 과대공제 유형
1.
교육비 /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부양가족
2.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는 안됨
3.
교육비 과다공제
4.
의료비 과다공제
마지막으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보고 나서 근로자들이 확인한게 맞는지 확인서 받아 놔야한다.
어떠한 돈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있는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국민 / 건강 / 고용 - 보험료 납부한 돈 : 다 공제 전액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집담보 대출금 이자낸 돈 : 다 공제 연간 300만원 ~ 1800만원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대출금 갚은돈 : 40% 공제 연간 400만원
4.
주택마련저축 - 저금한 돈 : 40% 공제 연간 240만원
5.
신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쓴 돈 : 전체 급여 25% 이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300만원 + @
세액공제
1.
보험료 - 납부한 것 : 100만원의 12% 공제
2.
의료비 - 병원 약국 안경 (건강을 위해 사용한 돈) : 전체 급여의 3% 이상 쓴금액이면 공제 / 본인 상관없고 부양가족 700만원까지 거기의 15%
3.
교육비 - 교육기관에 납입한 돈 : 본인 상관없고 가족 미취학 초중고 연간 300만원 한도 15% / 대학생은 1인 연간 900만원 한도 15%
4.
퇴직연금 - 노후자금 저축 :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900만원)한도 15% or 12% (소득에 따라 비율다름)
5.
월세 - 월세 : 연간 750만원 한도 15% or 17% (소득에 따라 비율다름)
6.
기부금 - 기부 : 법정 기부금은 전액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30%한도 약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