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2025년도 이제 끝이네요.
끝을 알리는 여러 일들이 있었기에 성장일기를 작성해봅니다.
우선 가볍게 시작할게요.
저는 요즘 업무 외 청년들 활동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청년생활’ 입니다.
메신저팀의 리더 센트럴은 악기를 잘 다루시고
저는 노래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처음에는 같이 송년회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동료 분들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이루어 가는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고
음악, 특히 합주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클로이, 모아나, 존, 엘사, 레오, 온루, 하이, 수잔나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캐시우드, 폴, 딘까지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 무대를 준비 중인데
어제는 거의 3시간 가까이 합주실에서 연습을 했네요.
(어제 연습 때는 오랜만에 베이스를 잡았는데 아직도 손끝이 얼얼합니다.)
12월 5일 송년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그리고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제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케니 덕분입니다.
경리팀이시면서 동시에 청년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취 홈페이지 기획 및 설계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제가 기획을 맡아 초안을 작성한 후 제작을 케니에게 부탁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케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시더라구요.
케니 혼자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과 필요한 자료들을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기획하시고 사이트를 설계한 초안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세법 용어들을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까지 저는 케니와 열심히 소통해서 더 나은 사이트를 만들고
1월부터는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비해 더 나은 사이트 완성도와 효율성,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기대 중입니다.
다시 한번 케니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자로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고 싶지만
일단은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긴 어렵겠네요.
원천팀의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긴 어렵기에
원천팀은 현재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 중입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했었어도
지금에 와서 바라 보면 놓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하지만
아마 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미래에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실수들도 눈에 밟히겠지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과거의 실수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일 겁니다.
제가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아마 이런 성장통은 계속 안고 가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부분으로 엄청 마음 고생했을텐데
그래도 조금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과거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미래의 시행착오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P.S.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이런 성장통을 함께 겪으면서 버텨준 제 고객들,
거래처 대표님들과 주변 동료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선 상시 5명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칙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개월 중 20일 간 영업한 사업장이 있고 해당 영업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일별로 모두 더한 값이 100명이라면 100 / 20 으로 5명이 됩니다.
실제 근무한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주휴일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입하지 않으며,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기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전체 산정 기간의 1/2 이상인 경우라면 5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 중 20일 간 영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10일 동안은 매일 4명이 근무했다면 나머지 10일이 어떠하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거 친족 및 가사사용인입니다. 우선 동거 친족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거는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동거 친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 친족 만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기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자로 포함될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통하여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가사사용인은 흔히 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등 가정 내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된 업무가 사생활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가사사용인으로 인정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