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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오전 주니어 교육

오전 주니어 교육 시간에는 ai시대에 필요한 인성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기여하는 자, 필수적인 협력자,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시대에 갖추어야할 인성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기조절을 하고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남들에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 ‘잘 웃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웃으면 스스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이 조절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업무

오전에 천안아산점의 업체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회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교육

오후에는 마린의 부가세 교육을 했습니다. 마린이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국세청이 정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은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주요 혜택 (장점)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고 관리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매출의 1.5%~4% 수준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도 1년에 한 번(매년 1월)만 하면 되어 업무가 간편하며, 특히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
3. 주의사항 (단점)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 간 거래가 많다면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들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안내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관련 공제액이 적기에 간혹 매입세금계산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소세 계산시에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기에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결론 및 선택 가이드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카페, 소매점, 미용실 등의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초기 설비 투자가 많아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오후 업무

오후에도 천안아산점 거래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회계처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