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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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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의 변화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수원시청점에 출근했습니다.
하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무실 대청소를 하네요.
저도 일원으로서 거들어봅니다.
제가 대청소 때 한 일은 다름 아닌 릴리의 자리 이사였습니다.
릴리는 이전까지 경리팀으로, 또 수원시청의 행정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원 면담도 하면서 수원시청점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인데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최근에 청출어람이라 불리는 신입 분들과 함께 여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조직을 만들어 세무업의 업무 구조를 정의하고
협업과 분업을 통해 고객 분들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네 개의 조직은 고객 응대를 책임지는 TA, 각종 인건비 신고와 인사노무 업무를 해결해주는 원천팀,
세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세무관리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가 도전하기로 마음 먹은 결산팀입니다.
결산팀은 현재 청출어람과 함께 표준화된 회계 관리를 위해 기준을 세우고 교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청출어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옆자리로 이사를 결심했네요.
이사를 하고 보니 모니터의 위치가 이전과 같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성장일기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 제 주된 업무는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여러 문의들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고객과 다이렉트로 전화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처 담당자가 직접 소통하고 원천팀은 뒤에서 안내 및 확인에 대한 부분만 제안드리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요즘은 TA팀의 등장 덕분에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개념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힘입어 저도 고객님에게
“인건비 관리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고 자세한 안내를 위해 거래처 담당자를 대신해 전화드리겠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시 이후에는 수원시청점의 원천팀으로 성장시키려는 제임스와 함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나니 자연스레 해결된 부분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일용직과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정리가 안 되어서
조이에게 계속 물어보고 스스로도 찜찜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일을 처리했었는데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상황이 생기고 나니
자연스레 가르치면서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었네요.
재밌는 경험입니다.
제임스를 보면 요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무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꽤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회사 안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동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 할만한 일용직의 4대보험 요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스스로를 인지하고 제게 계속해서 물어볼 용기를 내더라구요. (주눅들 법도 한데 말이죠.)
또, 깨달은 부분들은 노트에도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구요.
아마 저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위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를 더 기대하는 중입니다.
수원시청점에 출근하면서 제게도 소중한 동료들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원천팀,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보렵니다.
제 모습을 좋게 받아 주시는 많은 동료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우선, 이 법의 취지는 최저기준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근로관계 당사자란 근로자-사용자 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사용자 관계로도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만을 금지하는 규정이기에 다른 사유, 예를 들면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최저기준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